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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간 표류 중인 ‘스토킹처벌법’ 입법예고 기간 마감…올해도 처리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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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 “목숨은 정쟁거리 아니다”…적극 입법 촉구

[경향신문]

스토킹 범죄자를 최대 징역 5년에 처할 수 있는 ‘스토킹처벌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15일 끝났다. 21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 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을 둘러싼 여야 정쟁 속에 주목받지 못했고,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목숨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며 즉각적인 입법을 촉구했다.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스토킹 범죄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형법상 스토킹은 경범죄로 분류돼 폭행 등 추가 범죄사실이 없는 경우 벌금 10만원에 처해져왔다. 이 때문에 스토킹이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고 나서야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1999년 스토킹처벌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21년간 14차례 발의된 것도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다.

스토킹 범죄 이슈를 다뤄온 페미니즘 그룹 셰도우핀즈의 테오즈 활동가는 16일 통화에서 “21대 국회 들어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안 등 총 6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돼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으리라 기대했지만 정쟁 속에서 뒤로 밀리고만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발의된 6건 중 정 의원안 등 2건이 법사위 심사 단계에 올라가 있다.

테오즈 활동가는 법무부 입법예고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라는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국민신문고 신고 등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입법예고 때에도 부처 간 이견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지 않아 2년 가까이 시간만 끌다 결국 법안이 폐기됐다”며 “법무부의 소극 행정을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등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 묶인 사이 스토킹 피해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배우 배다해씨를 2년간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지난달 구속됐고, 지난 12일에는 30대 여성을 스토킹하다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킹 범죄 신고는 2756건 접수됐다. 하루 평균 12.9건꼴이다. 제대로 된 처벌 조항이 없는 탓에 신고되는 10건 중 처벌받는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

테오즈 활동가는 “스토킹처벌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끝난 지 오래”라며 “목숨은 정쟁거리가 아니다. 더 이상 시간 끌지 않고 하루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지 기자 mi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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