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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가 후속 절차를 착실히 추진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행정안전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합동 브리핑을 열고 향후 추진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개정된 경찰법에 대해 "'분권과 민주적 통제',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를 반영하고자 했던 오랜 개혁 의지의 결실"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개정된 경찰법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으로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수본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선 내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전국 시·도에 전면 도입됩니다.
진 장관은 "지방행정과 치안 행정의 연계를 통해 지역주민의 치안 수요에 적합한 다양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며 "후속 법제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각 시·도와 시도경찰청별로 '자치경찰준비단'을 즉시 출범시켜 시행 준비를 착실히 해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경찰 수사의 책임성·공정성·전문성을 한 차원 높일 국수본 출범을 서두르겠다"며 "내년 1월 1일에 시행되는 수사권 조정이 담긴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국수본이 출범할 수 있도록 수사시스템 개편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수사 업무를 전담하는 국수본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수사역량 강화와 함께, 사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 보장과 권한남용·인권침해 방지책들도 정착시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보 기능과 대공 수사권의 결합으로 경찰 권력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보 경찰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진 장관은 "국민 안전과 사회안녕의 유지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국가안보에 한 치의 허점이 없도록 경찰의 안보 수사 역량을 향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권태훈 기자(rhors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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