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달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을 신규 선정했다.
공익채널은 방송법 제70조제8항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 제고를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한다. 유료방송플랫폼은 공익채널을 분야별로 한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2013년부터 유료방송 플랫폼 사업자는 장애인복지채널 역시 의무적으로 송출해야 한다.
외부 전문가 심사 결과 3개 공익성 방송분야 중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한국직업방송 △소상공인방송 △다문화TV를 공익채널로 선정했다.
과학·문화 진흥 분야에서는 △아리랑TV △사이언스TV를, 교육·지역 분야에서는 △EBS플러스1 △EBS 잉글리시 △EBS플러스2 △MBC NET을 뽑았다. 장애인복지채널로는 △복지TV를 인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채널의 유효기간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다. 방통위는 해당 채널들이 제출한 계획서 및 선정 조건 등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공익채널과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을 통해 방송의 공익성과 다양성이 구현되고 사회적 소수자들의 미디어복지 제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theksh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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