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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이슈 故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故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혐의 ‘팀닥터’에 징역 1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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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지난 7월 13일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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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팀닥터(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 취업 제한,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안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선수가 지난해 3월 뉴질랜드 전지훈련 당시 녹음한 녹취록에는 안씨가 최 선수를 수 차례 폭행하는 정황이 담겨 있다.

줄곧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 온 안씨는 이날 최후 진술에서 “저의 죄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했다.

안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2일 오전 열린다.

한편 안씨와 함께 최 선수를 폭행하고 가혹행위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규봉(42) 감독과 장윤정(31) 선수, 김도환(25) 선수 등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김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선수와 김 선수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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