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빈소가 마련되어 있다./서울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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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을 측근들이 방조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자 경찰이 신청한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법원에서 재차 기각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이달 11일 성추행 방조 혐의 수사를 위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전날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압수할 물건과의 관련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7월 박 전 시장의 성추행을 비서실 등이 묵인·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하기 위해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에도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압수수색할 물건과의 관련성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두 번째 영장까지 기각되자 "성추행 방조 고발 사건과 관련해 지금까지 참고인 20여명과 피고발인 5명 등을 조사했다"며 "진술 진위 등을 확인하고자 영장을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최근 박 전 시장의 유족들이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중단해달라며 제기한 준항고가 법원에서 기각되자 유족 및 서울시 측과 포렌식을 위한 일자 조율 등에 나섰다.
해당 휴대전화는 박 전 시장의 시신과 함께 발견된 유류품으로, 현재 경찰청 포렌식 부서에 보관 중이다. 다만 이 포렌식의 경우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확인으로만 한정돼 있어 성추행 방조 혐의에 대해 수사하려면 추가적인 압수수색 영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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