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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미 일각 대북전단금지법 우려에 "국제사회와 소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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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타협할 수 없는 가치지만 접경지 주민 안전 위한 최소한의 조치"

연합뉴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이 2020년 11월 24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한상용 기자 = 외교부는 15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미국 일각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국제사회와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의원이 관련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과 관련해 "개인적인 입장 표명"이라며 "우리 정부의 원칙적인 입장을 기본으로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 소통하는 노력을 계속해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또 "정부로서는 인권을 타협할 수 없는 가치로서 어느 가치보다도 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법률 개정안은 우리 접경지역 거주 주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점도 또한 동시에 강조한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크리스 스미스 미국 공화당 의원은 지난 11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은 공산주의 북한을 묵인하고 북한 주민에 대한 정신적·인도적 지원 행위를 범죄화하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편, 최 대변인은 올해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가능성과 관련한 질의에 일본, 중국 등과 계속 소통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개최 시기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릴, 정해진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연내 방한 여부에도 "구체적인 시기 등과 관련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gogo21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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