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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월150만원씩 카드 긁는 金과장…올 소득공제 4배로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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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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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분 연말정산의 핵심 전략은 부쩍 높아진 카드 공제와 연금저축을 집중 공략하라는 말로 요약된다. 여기에 각종 연말정산 서류 요청이 몰리는 1월을 피해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미리 갖춰두면 한층 여유롭게 세테크 전략을 짤 수 있다.


◆ 카드 소득공제 아직 안 늦어


직장인들이 가장 크게 관심을 둘 만한 부분은 카드 소득공제다.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경제 타격을 방어하기 위해 소비 진작에 팔을 걷어붙였고, 카드 소득공제율을 전년 대비 월별로 최소 2배 이상 높여 잡았기 때문이다.

종전 사용액의 15%에 그쳤던 신용카드 공제액은 올해 월별 30~80%가 적용돼 2배 이상 늘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에서 60~80%로 늘었다. 공제 한도액도 30만원 높아져 최대 330만원(총급여 7000만원 이하 기준)이 됐다.

예컨대 연봉 50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매달 150만원씩 신용카드를 썼다고 했을 때 카드 공제액은 지난해 82만5000원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30만원으로 늘어난다. 다만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최소 연 소득의 25% 이상(1250만원)을 써야 하기 때문에 미리보기 서비스를 통해 이 기준을 충족했는지 점검해야 한다.

올해는 일시적으로 카드 공제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례가 많을 전망이다. 만약 이미 공제 한도를 다 채웠다면 추가 공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연말에 목돈을 쓸 필요가 없다. 이 경우 내년분 연말정산을 받도록 1월 이후로 소비를 미루는 것이 유리하다.

지난달 열린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금까지 카드 사용 내역을 알려주기 때문에 연말까지 얼마나 지출해야 얼마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 연금저축 혜택 노려볼 만


올해 만 50세가 넘은 근로자라면 연금저축에 추가로 돈을 붓는 방법도 노려볼 만하다. 지난해까지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는 400만원이었다. 하지만 올해부터 3년간 연간 총급여가 1억2000만원,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50세 이상 근로자에 한해 공제 한도가 200만원(400만원→600만원) 늘어났다.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인 50세 이상 근로자는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 5500만원 이상은 13.2%를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 예컨대 연봉 5500만원을 받고 있는 51세 근로자가 이달 중에 연금저축에서 늘어난 한도(200만원)만큼 돈을 더 불입하면 33만원을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


◆ 피크타임 피해 제반 서류 갖춰야


사람들이 몰릴 때를 대비해 한 발 먼저 관련 서류를 챙겨 놓으면 편하다. 예를 들어 산후조리원 비용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의료비 적용을 받기 위해 해당 지급처에서 미리 영수증을 받으면 도움이 된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안 되는 보청기, 안경, 교복 영수증 등도 미리 챙겨두면 좋다. 중증환자(세법상 장애인)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기 때문에 지방 병원에 다닌다면 이달 안에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수요가 몰릴 때 부담을 덜도록 한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면 12월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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