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이재명 기자 = 1조6000억원대 '라임 환매중단 사태'의 배후 전주(錢主)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4월 2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남부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받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4.26/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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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접대 받은 검사 3명의 처분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3명 중 1명만 기소됐으며 그 한 명도 뇌물죄가 아닌 김영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박훈 변호사는 지난 9일 검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직무관련성을 좁게 해석한 결과"라면서 "대법원의 뇌물죄 성립 요건을 적극적으로 적용한다면 뇌물죄 성립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김 전 회장에게 접대를 받은 검사 1명(나의엽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인물이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해당 술자리를 주최한 사람은 이주형 전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다. 그는 술 접대 이전부터 서울남부지검에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종필 라임 부사장 등 피의자들에 대해 선임계를 제출한 상태였다.
박 변호사는 "나의엽이 남부지검으로 발령난 것을 이주형 변호사가 알고 술자리를 주선한 것"이라면서 "피의자 변호인 신분으로 현직 검사들을 룸싸롱에 접대했다는 것만으로도 뇌물공여, 뇌물죄 성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성율의 남민준 변호사도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면 설명할 방법이 없다"면서 "변호사라면 누가봐도 이해할 수 없는 기소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남 변호사는 "첫 번째로 검토해야 할 죄는 당연히 수뢰죄"라면서 "그 다음으로 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따졌어야 했다"고 밝혔다.
수사를 하는 검사와 수사를 받는 대상이 만난 사례이기에 직무관련성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수뢰죄 여부를 먼저 검토했어야 했다는 설명이다. 수뢰죄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 관련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남 변호사는 검찰이 검사 두명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린 결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술자리를 함께 하고 같이 행동했으니 공범으로 볼 수 있다"면서 "조금 일찍 갔다고 공범관계에서 이탈한 것으로 볼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판례를 통해 (이같은 상황에서) 공범이 아니려면 술자리를 엎는 등 결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이론이 정립됐다"면서 "4만원어치 덜먹었다고 불기소한 결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나"라고 덧붙였다.
앞서 남부지검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이상 향응을 수수한 A 검사와 접대자 김 전 회장, 소개자 D변호사 등 3명을 각각 청탁금지법(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지난 8일 불구속 기소했다.
술접대 장소에는 A 검사 외에 B, C 검사도 있었지만 이들은 술자리 도중 귀가해 향응 수수 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하고 불기소했다. 이들에 대해서는 향후 자체 징계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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