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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담긴 미 국방수권법 의회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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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 찬성 속 트럼프 요구 'SNS 손보기' 등 빠져…거부권 행사 전망

정부 예산안 막판협상 '일주일치 임시지출안'도 처리…트럼프 서명

연합뉴스

트럼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서명 [EPA=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워싱턴=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이상헌 특파원 = 주한미군 규모를 현재의 2만8천500명 미만으로 줄이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만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한다.

미 상원은 11일(현지시간) 7천400억 달러 규모의 2021회계연도(2020년 10월 1일∼2021년 9월 30일) NDAA에 대한 표결을 실시, 84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보도했다. 반대는 13표였다.

앞서 미 하원도 지난 8일 표결에서 355대 78로 법안을 가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에 담긴 내용 일부를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표명해왔다. 하지만 트럼프가 거부권을 행사해도 의회가 거부권 무효화 투표를 해 3분의 2 이상 찬성만 얻으면 그대로 효력을 발생시킨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표가 3분의 2를 훌쩍 넘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은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의미다.

표결에 앞서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느 한쪽이 통과하길 원하는 모든 정책이 담긴 것은 아니지만, 많은 중요한 정책이 포함됐고 좋지 않은 발상이 많이 배제됐다"며 "꼭 통과시키도록 동료에게 투표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더힐은 "공화당 지도부가 이 법안을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당 지도부 사이에 분열을 보여왔다"고 전했다.

법안엔 과거 노예제를 옹호한 '남부연합' 장군 이름을 딴 미군기지와 군사시설 명칭을 재명명하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고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 플랫폼에서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플랫폼 운영업체에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통신품위법 230조의 폐지를 포함할 것을 요구했지만, 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법안은 독일과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감축을 바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시도를 일축했다.

법안은 주독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3만4천500명 이하로 줄일 경우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보고서를 국방부 장관이 120일 전에 제출토록 했다. 주독미군을 2만4천 명으로 줄이겠다던 입장에 의회가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아프간 주둔 미군을 2천500명으로 줄이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법안은 평가보고서 제출 등 역시 제동을 거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압도적 다수 찬성에도 법안이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더힐은 "트럼프의 거부권을 무력화할 충분한 찬성표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대통령 거부권 무효화를 반대하는 일부 양당 의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법안에 찬성은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가 이를 무효로 하는 표결을 진행할 경우엔 찬성표를 던지지 않겠다는 이들이 있다는 뜻이다.

케빈 매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지만, 거부권 무효화는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공화당을 비롯한 의회의 압도적 찬성에도 거부권 행사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했다는 상원 군사위원장인 제임스 인호프 공화당 의원은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예상했다.

공화당 지도부는 트럼프의 거부권을 무효화 할 의사가 있음을 내비쳤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서도록 설득하기를 바라고 있다고 더힐은 전했다.

더힐은 "트럼프 행정부 기간 의회는 트럼프의 거부권 중 하나도 성공적으로 무효화 하지 못했다"며 "국방수권법 거부권은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 간의 관계에 가장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저녁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피하기 위한 1주일 임시 지출 법안에 서명하면서 의회는 경기부양책 협상 시간을 벌게 됐다.

미 상원은 이날 임시지출 법안을 구두 만장일치로 이변 없이 통과시켰다. 하원은 지난 9일 이 법안을 처리했다.

의회는 2021회계연도의 연방정부 예산안을 9월 30일까지 처리했어야 하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급한 대로 11일까지 정부 운영에 필요한 예산만 확보한 단기 예산안에 합의한 상태였다.

의회는 현재 2021회계연도 예산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경기부양 예산안 처리 문제를 두고 막판 협상을 진행 중이다.

만약 다음 기한인 18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임시 지출 법안을 또 처리하거나 셧다운으로 가야 한다.

honeyb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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