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허경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목적의 상해·감금·폭행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된 심 모씨(49·구속)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심씨는 지난 4월 21일 아파트 주차장에 일렬 주차된 본인 차량을 고인이 손으로 밀어 이동시킨 데 불만을 품고 다투는 과정에서 고인에게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했다. 이후 고인이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소식을 들은 심씨는 같은 달 27일 경비실 화장실에서 12분 동안 고인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해 코뼈를 부러뜨리는 등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심씨는 고인이 자신을 고소한 데 대해 보복 폭행을 가하기도 했다. 심씨 측은 4월 27일 사건에 대해서는 보복감금, 보복상해 사실이나 보복 목적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5월 3일 보복폭행 사건도 같은 취지에서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7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례적으로 대법원 양형 권고 기준을 초과하는 형량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 기준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월이지만 여러 사항을 고려해 권고 형량 범위를 벗어나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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