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광주 동구 5·18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전일빌딩 10층. 1980년 5월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 모습이 재현돼 있다. 뉴시스 |
5·18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거나 폄훼하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형의 벌을 받게된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열린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는 징역 5년 이하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만 해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이 법의 핵심이다. 그동안 5·18 왜곡을 처벌하기 위해선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해야 하는 법적 공백이 있었다.
이 경우 명예훼손으로 피해를 본 개별 피해자가 있어야만 처벌 가능했다. 5·18은 폭동이라거나 5·18 당시 북한군이 투입됐다는 등의 왜곡 주장은 개별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되지 못했다.
2013년 북한군 특수군 등을 주장한 지만원씨가 무죄 판결을 받은 것도 이 때문이었다.
하지만 5·18 왜곡처벌법이 제정돼 이런 왜곡하거나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도 무조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광범위하게 퍼져나가는 5·18 왜곡을 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5·18을 부인하거나 비방·왜곡·날조한 행위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문구가 삭제돼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단순히 5·18을 부정하는 행위로는 부족하고 반드시 허위사실을 주장해야 처벌할 수 있다.
결국 5·18을 부정·왜곡·폄훼하는 주장의 근거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는데, 군사정권을 지나며 관련 기록이 삭제·조작된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수 있다.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
헬기 사격을 부인하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 씨 측은 이러한 점을 자신이 유리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한 바 있다.
5·18 왜곡처벌법에선 현재 진행되고 있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결과를 포함해 정부의 발표·조사로 명백히 사실로 확인된 부분을 왜곡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되도록 했다.
법무법인 이우스 김정호 변호사는 “이 법안은 5·18 왜곡을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고육책”이라며 “성숙하고 품격 있는 민주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선택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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