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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에 "환영하나 일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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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비적이지만 정책지원인력·조직편성권 제한 아쉬움"

(수원=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난 9일 국회에서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 강화, 주민의 자치 참여 보장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한 데 대해 "환영하지만 다소 미흡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연합뉴스

경기도의회
[촬영 안철수]



도의회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1988년 제정 이후 3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것은 지방의회의 의지와 열망이 반영된 기념비적인 것으로 자치분권 역사의 새로운 출발을 맞게 됐다"며 "개정안에 포함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은 지방의회의 선택 과제가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원 정수에 맞추지 않고 2년에 걸쳐 의원 수의 2분의 1로 제한한 데 대해선 아쉬움을 나타냈다.

아울러 "조직편성 권한이 제외된 인사권의 제한적 독립으로는 의정 역량 강화와 집행부로부터의 완벽한 독립을 이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도 했다.

도의회는 오는 14일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관련 규정 개정,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용방안 등 개정안 적용 준비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되면 1년 뒤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관계 법령과 하위법령 제·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인구 100만 이상 도시에 대한 특례 시 명칭 부여, 주민 조례 발안제,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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