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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갑질' 입주민 징역 5년…법원 "용서도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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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고(故) 최희석 경비원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은 혐의를 받는 아파트 입주민 심모씨가 27일 오전 서울 강북구 강북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심씨는 지난 4월21일 이중주차문제로 경비원 최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사직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8일 입건됐다. 2020.5.27/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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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을 때리고 협박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입주민 심모씨(49)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은 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감금·상해·폭행), 무고, 협박 등 7개 혐의로 기소됐다. 심씨에게 4월 21일부터 5월 4일까지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한 최씨는 결국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자택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심씨는 4월 21일 2중 또는 3중 주차돼 있는 자신의 승용차를 최씨가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사소한 이유로 폭행과 상해를 가했다"며 "최씨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자 보복 목적으로 감금·상해·폭행을 추가로 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최씨가 피해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심씨는 오히려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등 이유로 최씨를 형사 고소해 무고했다"며 "피해자가 직장에서 나가도록 강요하고 협박한 범행까지 연이어 저질러 사안이 무겁고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심씨가 보복 목적으로 최씨를 감금하고 때려 다치게 한 점이 인정된다"며 "자신이 신고 당한 사실을 확인하자 최씨를 찾아가 경비실 화장실에 감금한 뒤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최씨 머리를 화장실 벽에 부딪히게 해 비골골절 등 상해를 입혔다"고 했다.

아울러 "최씨는 5월 2일 '본인이 고소됐으니 출석 요구가 있으면 출석해야 한다'는 서울 강북경찰서의 연락을 받고 다음날 오전 최씨를 찾아가 모자를 뺏어 모자 챙으로 최씨의 다친 코를 문질렀다"며 "최씨에게 직장을 그만 두라고 강요했지만 최씨가 이를 따르지 않아 강요 미수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이어 "심씨와 변호인은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사실이 없고 화장실에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등 보복감금·상해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그러나 폐쇄회로 화면(CCTV)나 최씨 녹취록 등을 통해 보복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며, 심씨에 대한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아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다"며 "최씨 사망에 대해 심씨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심씨의 행위가 최씨의 극단적 선택으로 이어진 것이 인정됨으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심씨가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고 유족의 용서도 못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했다"며 "다만 심씨가 2011년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에게 유리한 정황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정경훈 기자 straigh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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