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사진 방송통신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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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인터넷사업자의 불법 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등을 대폭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 시행 (12월 10일)에 맞춰 이런 내용을 담은 시행령·고시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n번방사건’같은 불법 성착취물 유통과 관련, 지난 4월 23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디지털성범죄 유통방지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망법 등이 개정됐다. 이른바 ‘n번방 방지법’이다.
성 착취물 유포자 엄벌 촉구하는 시민.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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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과 시행령ㆍ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주체가 크게 확대됐다. 원활한 신고ㆍ삭제 요청을 위해 법정 서식을 새로 만들고, 신고ㆍ삭제 요청을 받은 정보가 불법 촬영물 등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려울 경우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삭제ㆍ차단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 3% 이내서 과징금을 부과한다. 하루 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사업자 가운데 SNSㆍ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 개인방송,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 또는 업체는 임원 또는 담당 부서의 장을 불법 촬영물 등의 유통방지 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내년 12월부터는 불법촬영물 등의 사전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도 취해야 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개정 법령 시행에 따른 후속 조리를 원활히 추진해 불법촬영물 등으로 고통받는 피해자가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등 내년 말부터 시행되는 사항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염태정 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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