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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혼돈의 가상화폐

거래소, 바이오·가상화폐 관련주 모니터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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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출처=한국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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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백신 개발 기대로 바이오주 가격 변동성이 확대되고,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 관련주가 급등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보조치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9일 거래소는 지난 한 주간(11월 30일~12월 4일) 총 56종목을 시장경보조치했다고 밝혔다. 지난주 66종목보다 소폭 감소했지만, 지난해 평균(주 32종목)보다는 높은 수준이다.

시장경보제도는 소수계좌가 특정종목을 집중적으로 거래하거나,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에 대하여 3단계(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로 지정·공표하는 것을 의미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코로나 재확산으로 백신과 언택트(비대면) 산업, 음압병동․콜드체인 관련 주식 등이 상승하면서 50개 종목에 대해선 투자주의 조치했고, 신약개발과 비트코인 이슈 등으로 가격이 급등한 6개 종목은 투자경고 조치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근 A사의 임원 등은 가상화폐 사업 진출(사업목적 추가 등)과 관련해 허위로 추정되는 공시·보도 직후 보유 중인 CB(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5개 계좌가 B사 주식을 유상증자결정 공시 직전 집중 매수하고 공시 직후 전량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실현, 불공정거래로 보고 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방지를 위하여 56건에 대해 예방조치를 요구했고, 불공정거래 의혹이 있어 주시 중인 종목은 221종목이라고 밝혔다.

예방조치요구는 △시세상승에 과다하게 관여하는 계좌 △허수성 주문 제출계좌 △통정·가장성매매 계좌 등 불건전주문을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계좌에 대해 유선경고→서면경고→수탁거부예고→수탁거부 등 단계적 조치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예방하는 제도다.

시감위는 심리를 시행한 후 불공정거래 의심거래가 발견된 종목을 신속하게 금융당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투데이/손엄지 기자(eom@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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