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슬픈고양이'도 징역 7년 원심 유지
재판부 "음란물 촬영 강요 죄질 매우 나빠"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A(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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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제2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10대에게 항소심 법원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8)군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으로 알려진 A군은 재판부에 무려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원심과 마찬가지로 소년법상 유기 징역형의 최고형을 면치 못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A군과 함께 범행을 주도한 닉네임 '슬픈고양이' B(20)씨에게도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역할을 분담해 불법적으로 피해자들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이를 이용해 협박하거나 강제추행, 음란물 촬영을 강요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갈수록 교묘해지고 집요해지는 성 착취물 범죄를 근절하고, 아동·청소년을 두텁게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있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에서 또 다른 공범인 C(20)씨는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보다 줄어든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주범들이 일부 범행을 실행한 후에 가담했고, 공범 검거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등을 들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봤다.
A군 등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제2n번방을 만드는 등 '프로젝트 N'이란 이름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는 이날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성 인지 감수성 있는 판결로 가해자를 끝까지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른바 '제2n번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A(18)군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9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 앞에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재판부에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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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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