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왜곡처벌법은 “엄중 대처 취지” 판단
8일 오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babtong@heraldcorp.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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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국회가 천안함 폭침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놓고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검토 보고서를 냈다.
비슷한 골자의 5·18 역사 왜곡 처벌 법안에는 사회적 논란 방지와 피해자 인격 보호 등 취지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일과는 배치된다는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제기된다.
9일 국회에 따르면 배용근 국방위 수석전문위원은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천안함 생존 장병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최근 검토보고서에서 부정적 의견을 기재했다.
천안함 폭침을 왜곡한 사람을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놓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실상 제동을 건 격이다.
배 수석전문위원은 “역사 부정행위를 처벌하는 일은 국가가 역사적 사실에 대한 판단을 독점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문제와 함께,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등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앞서 허병조 법사위 전문위원은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역사 부정죄의 위헌 소지를 언급하지 않았다.
허 전문위원은 5·18 민주화 운동을 왜곡한 사람을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 요건과 처벌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대표적 민주화 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희생과 명예 존중을 위해 5·18 민주화 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하는 행위에 엄중히 대처하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5·18 왜곡 처벌법은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곧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왜곡 처벌법은 아직 국방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방위 관계자는 “천안함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이 폭침 사건에 대한 유언비어로 트라우마를 겪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상반된 검토 보고서 내용에 의문이 있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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