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8일 16개월 아동 부모 기소
엄마는 아동학대치사·아빠는 방임 등 혐의
"고민 없이 입양···양육 스트레스로 범행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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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입양아를 지속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천구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가해 부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우 부장검사)는 전날(8일) 16개월 아동 A양의 양모 B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아동학대처벌법 위반)로 구속 기소, 양부 C씨를 방임 등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이 조사한 결과 A양은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행해진 양모 B씨의 폭행으로 왼쪽 쇄골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부검 결과 췌장이 절단돼 있었던 A양은 복강 내 출혈이 복부손상을 유발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망 당일 B씨가 찍은 동영상, ‘쿵’ 소리가 들렸다는 이웃 주민의 진술, 범행 현장에는 엄마인 B씨 외 외부인 출입흔적이 없었던 점 등을 참고했다”며 “B씨가 피해자의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A양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씨가 깊은 고민 없이 친딸과 터울이 적은 A양을 지난 1월 섣불리 입양했지만 양육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아 피해자를 학대하다가 비극을 일으킨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B씨의 남편인 C씨에게는 아동유기와 방임의 혐의를 적용했다. C씨는 A양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하던 기간 동안 A양의 몸무게가 현저히 감소했을 뿐 아니라 아내인 B씨에게 학대를 암시하는 문자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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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검찰은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에서 아동학대 방치 대책을 논의한 결과도 발표했다. 먼저 검찰은 의료기관 간 아동학대 의심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 수사, 법률지원이 한 기관에서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제언했다. 아동학대 관련 신고의무자에게 신고를 독려하는 차원에서 해당 의무자가 접한 사건이 추후 아동학대로 인정될 경우 이 사실을 고지하는 제도도 도입돼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세 대책 모두 법률적 근거가 필요한 만큼 검찰은 입법 건의 등 추후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다.
A양은 지난 10월 13일 양천구 목동의 한 병원에서 사망했다. 병원에 실려 올 당시 복부와 뇌에 큰 상처가 있었으며 이를 본 병원 관계자가 아동 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A양이 사망하기 이전 세 차례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이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A양을 부모에게 돌려보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달 19일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김태영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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