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김재련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전직 비서 실명을 공개한 네티즌에 대한 구속수사를 요구하는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성폭력상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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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전 비서 A씨의 실명을 인터넷 상에 공개한 네티즌을 구속수사하라며 1인시위를 벌였다.
성추행 피해자인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1인시위를 하며 "(성폭력 피해자 신상을 공개한)가해자를 구속해서 반드시 엄중처벌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피해자(A씨)는 지금까지 한번도 자신의 실명으로 언론에 인터뷰를 하거나 수사기관에서 본인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박원순 시장을 추모하는 사람들이 만든 카페와 블로그와 밴드에서 피해자의 실명, 일했던 소속 기관이 그대로 메인화면에 해시태그로 걸려서 공개됐다"고 비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성명불상자 2명을 성폭력특례법 상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비밀누설금지위반으로 형사고소했다. A씨 측에 따르면 이들은 네이버의 밴드와 블로그 메인 화면에 "기획미투 여비서를 고발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 피해자 실명' '# 피해자 소속 직장명'을 공개했다. 네이버 밴드의 경우 회원이 1390명 이상으로 알려졌다.
성폭력특례법은 누구든지 성폭력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등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을 본인 동의 없이 정보통신망 등에 공개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변호사는 "피의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는 안전하게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막혀 버렸고 안전하게 회복해야 할 일상의 평화 또한 완전히 파괴된 상태"라며 "이 사건 피해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수 있고 지금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가해자를 구속해서 반드시 엄중처벌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수사를 통해 밴드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는 동일인으로 특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피의자가 서울시청 내 누구를 통해 한번도 공개된 적 없는 피해자의 실명 이름과 직장명 정보를 제공받았는지도 조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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