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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물을 제작해 '박사방'에 유포한 조주빈의 공범 일명 '부따' 강훈(19)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 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적극·능동적으로 가담하고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했습니다.
강 군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습니다.
변호인은 인정하는 혐의와 관련해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공소사실 전체에 비춰보면 다소 적다고 할 것"이라며 "어쩌면 피고인이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군은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을 강 군에 대한 선고 기일로 지정했습니다.
강 군은 청소년성보호법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기소됐고,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그는 지난해 9∼11월 조 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밖에 작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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