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대법 양형위, '아동 성착취물 제작' 최대 징역 29년 양형기준 확정 아주경제 원문 신동근 입력 2020.12.08 13:36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