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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P] 외교부, 재외공관 성비위 사건 직접 지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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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에 대해서는 본부가 직접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각 분리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지침' 외교부 개정 훈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재외공관장의 판단 하에 처리됐던 성비위 사안도 앞으로는 예외없이 직접 본부에 보고되고 본부의 방침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핵심이다.

또 공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재택근무 등을 통해 물리적으로 분리해야 하며, 가해자는 기존 성과등급에 최하위 등급 부여에 더해 인사 등급에서도 최하위 등급이 부여된다. 또 성비위 고충 심의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가를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한다.

그외 외교부 전 직원의 성 관련 교육 횟수를 연 1회에서 연 4회, 시간을 1시간 이상에서 4시간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지침 개정으로 무관용 원칙을 (강경화 외교부) 장관 말씀처럼 엄격하게 엄격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성비위 사건이) 형사처벌에 해당한다면 파면, 해임까지 갈 것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현직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최근 잇따른 외교관 성비위 문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일어난 외교관의 현지 직원 성추행 사건은 뉴질랜드 총리가 직접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를 언급하며 외교 문제로 비화하기도 했다.

한편 주뉴질랜드 대사관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피해자와 관련 사안에 대해 사인 중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사인 중재는 뉴질랜드 현지 노동법에 따른 분쟁 해결 방법으로 피고용인이 위로금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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