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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Pick] 유흥비로 3일 만에 월급 탕진…만회하려 강도 ·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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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3일 만에 유흥비로 탕진한 후 이를 메우려 강도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39살 A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14일 오전 3시 30분쯤 경기도 동두천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 시도하던 중 잠에서 깬 집주인 B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월급 180만 원을 3일 만에 술값과 유흥비로 썼고, 이를 만회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금품을 훔치려 했다"며 "B 씨에게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살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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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강도 살인죄는 재물이라는 부차적 이익을 위해 대체할 수 없는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의 중대함에 비춰볼 때 A 씨의 행위는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질책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A 씨에게는 부양해야 할 가족도 있다. 이중 장애가 있는 자식도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홀로 생을 마감했으며, 유족들도 평생 헤아리기 힘든 상처와 상실감 등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이서윤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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