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제정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성비위 외교관, 최하위 인사등급 받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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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앞으로 재외공관에서 발생하는 성비위 사건은 공관이 자체 판단하는 것이 아닌 외교부 본부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재외공관이라는 좁고 특수한 공간에서 성 비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재외공관장이 자체적인 잣대로 사건을 판단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외교부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제도적으로 확립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 지침은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 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재외공관 성 비위 지침은 외교부 본부의 지침을 준용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으나, 앞으로는 자체 지침을 만들어 재외공관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취지다.
재외공관(지정 고충상담원)에서 성비위 사건을 접수한 후 즉시 외교부 본부에 보고하는 의무를 부여했다.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했다. 또 가해자와 피해자의 즉시 물리적으로 분리해 2차 피해를 방지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성추행)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한다”며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해자 및 행위자 진술을 기록할 세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자료 수집과 관리를 표준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 본부에서 마련되는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위원회에는 외부 위원을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가해자에게는 징계와 별도로 공직 경력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등급을 부여한다. 기존에는 성과등급에서만 최하위등급을 줬다.
또 외교부 전 직원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횟수와 시간을 기존 연 1회, 1시간 이상에서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린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우리 외교관들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성 비위 사건으로 국민 신뢰를 잃어버리는 사태를 방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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