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 보고 의무화…가해자에게는 인사등급도 '최하위'
고충심의위에 외부전문가 2명 더…'제식구 감싸기' 차단
© 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서울=뉴스1) 민선희 기자 = 외교부가 성비위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외교부 훈령)'을 전면적으로 제·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재·개정 지침은 Δ재외공관 성비위 지침 별도 제정 Δ성비위 사건 처리를 본부로 일원화 Δ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의 제도적 확립 Δ전 직원 성비위 예방교육 대폭 강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외교부는 재외공관에 적용되는 성비위 지침을 별도로 제정한다. 성비위 사건 처리의 사각 지대를 근본적으로 없애고, 재외공관장의 책무을 강화하며 이를 위반할시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 이전에는 본부와 재외공관이 동일 지침을 사용해왔다.
외교부는 재외공관에서 성비위 사건 접수 즉시 지정 고충상담원이 본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초동 대응 단계부터 재외공관의 자체 판단과 처리를 원천 봉쇄하고, 본부 지휘 아래 체계적으로 피해자 보호 원칙을 구현하기 위함이다.
사건 접수 즉시 피해자 의사에 따라 행위자를 피해자로부터 물리적으로 분리(재택 근무 등)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는 등 사건 처리 전 과정에 걸쳐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했으며,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
성비위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계와 별도로, 성과등급 뿐 아니라 공직 경력 관리의 기본이 되는 인사등급에서 당해연도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성비위 징계 처분시 성과 등급에서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해왔다. 징계 요구시에는 과거 유사 징계 전력도 고려하기로 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는 기존 6명에서 8명으로 늘렸다. 법률가 등 외부 전문가 참여가 기존 3명에서 5명으로 늘어났다. 개정 위원회 구성은 총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5명으로 외교부의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외교부는 본부와 재외공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의 횟수와 시간을 4배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연 1회, 1시간 이상이었으나 연 4회, 4시간 이상으로 늘렸다.
아울러 사건 처리 단계별로 피해자와 행위자의 진술을 기록할 세부 서식을 마련, 관련 자료 수집과 관리를 표준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 지침' 개선을 계기로 성비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하에 엄중한 조치를 강력히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ssun@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