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대법원 양형위에 따르면, 지난 7일 전체회의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의 기준안을 확정·의결해 최대 징역형을 정했다.
앞서 대법원 양형위는 지난 9월 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범죄(11조)에 대해 총 8개의 특별가중 대상과 5개의 특별감경 대상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범죄 피해에 따른 고통을 강요하거나 피해자다움을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은 삭제한다는 취지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정의와 관련해 '자살·자살 시도' 등의 규정을 삭제했다.
양형위원회가 확정한 해당 기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하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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