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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긴급재난지원금

제주 무형문화재 전승자 재난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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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한국일보

제주도청 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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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무형문화재 전승자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무형문화재 전승자를 대상으로 한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현재 도내에는 46명·6개 단체가 무형문화재를 전승하고 있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각종 행사 취소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주소지를 둔 제주도지정 및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전수교육 조교다. 보유자와 전수교육 조교에는 50만원씩, 보유단체에는 100만원씩 각각 지원된다. 다만 정부 제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제주형 3차 재난지원금(제주예술인 긴급 생계지원금, 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금)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하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7일부터 16일까지이며, 신청 이후 자격 확인, 중복 수령 여부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22일 이후 일괄 지급된다.

홍원석 도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재 전승 현장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무형문화재의 안정적 전승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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