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6 (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5·18 유족회 "공법단체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해달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합뉴스

"공법단체 유족 범위에 형제·자매 포함
[5·18유족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5·18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공법단체 지위를 부여하는 법률이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유족의 범위에서 형제·자매가 제외된 것을 두고 5·18 유족회원들이 반발했다.

5·18유족회는 4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퍼런 군부독재의 총칼에 자식들을 잃은 부모님들은 이제 대부분 돌아가셨다"며 "형제·자매들이 5·18 정신을 이어받아 진상규명 등을 위해 투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족의 범위에 형제·자매를 제외한 공법단체 법률이 통과된 것은 너무나 슬픈 현실"이라며 "우리 형제·자매는 5·18 희생자의 가족이 아니란 말이냐"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 법률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40년간 함께 했던 5·18 유족들은 둘로 나뉘게 된다"며 "유족회는 형제·자매가 빠진 공법단체 법률안을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는 2일'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당초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직계 가족이 없는 사망 유공자의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법안을 건의했다.

그러나 법안소위는 심사 과정 타 법률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형제·자매를 유족의 범위에서 제외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대신 상임위 차원에서 다른 법률을 만들어 대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소위를 통과한 해당 법률안은 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5·18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법적 지위를 인정받지 못한 민간단체로 회원 관리와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iny@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