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과도한 유료방송 재허가 부과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중, 삼중의 사전규제 장치를 최소화하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글로벌OTT의 공세로 방송사업 전반이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줄여 방송산업을 진흥해야 한다는 취지다.
4일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방송사업자의 허가·승인, 재허가·재승인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방송사업자 허가, 승인, 재허가, 재승인을 심사할 때 방송기술과 법인운영 능력과 같은 사업수행 능력을 뺀 다른 심사기준들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영식 의원은 "현재 방송의 공적 책무 보장을 위해 사전적으로 방송사업자 허가·승인 심사, 사후적으로 방송평가 및 이사회·시청자위원회 등을 통한 2중 3중의 규제장치가 존재한다"고 전제하면서 "방송사업 전반의 경영위기가 가속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사전적 규제는 없애고, 사후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 측은 특히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2항은 언론ㆍ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ㆍ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기술하고 있다며 지상파, 종편, 보도PP에 대한 재허가 심사과정은 사실상 언론에 대한 허가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방송 사전규제 완화에 대해 김영식 의원은 "방송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고, 이사회와 시청자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도록 만들고, 언론중재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강화 등 비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후규제의 정상화를 통해 극복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