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위메이드는 지난 6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이하 ICC) 중재에서 승소한 이후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해 중국 게임사 란샤정보기술, 셩취게임즈(옛 샨다) 3개사를 상대로 2조5600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위메이드 측은 “해당 금액은 액토즈소프트의 자산 상황을 고려해서 우리의 청구금액보다 훨씬 낮게 청구한 것”이라며 “추가적인 가압류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액토즈소프트는 측은 “전기아이피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으며 해당 가압류 결정은 전기아이피의 일방적 주장에 따른 것으로 근거가 없어 곧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