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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기준을 대폭 상향함에 따라 내년부터 자영업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혜택을 받게 될 추가 간이과세자는 인당 평균 117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또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2020년에 한해 30만원 인상해 급여별로 230만~330만원까지 적용해 세부담을 줄였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55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예산부수법안) 16건도 처리했다.
부의된 세법 개정안을 보면 먼저 부가세법 개정안은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올렸다. 부가세법상 매출 8000만원 이상 일반과세자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뺀 부가가치액의 10%를 부가세로 내야 한다. 반면 간이과세자는 업종별로 정해진 부가가치액(매출액의 5~30%)에 부가세 10%를 적용한다. 업종별로 부가가치액이 '딱' 정해져 있어 8000만원 미만 범위에서 매출 증가 시 세 부담이 크게 줄게 된다. 이번 개정은 코로나19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이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뤄졌다. 20여 년간 변하지 않던 기준을 개편하자는 취지도 반영됐다. 기획재정부는 전체 세수 감소 규모는 2800억원, 새로 늘어나는 간이과세자는 총 23만명으로 평균 117만원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부자증세' 법안으로 일컬어지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이 구간 소득세율을 42%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 골자다. 소득세율은 2017년 소득 과표구간 5억원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40%로 올렸고, 2018년에는 현행 42%까지 추가로 높인 바 있다. 기업 측면에선 현재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가 적용돼 공제받지 못한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도 부의돼 처리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하나 이익 발생 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기업실적 악화 등으로 결손이 발생한 기업의 R&D투자 등을 하더라도 5년 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해 세액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세액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 신설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내년 0.02%포인트, 2023년에 0.08%포인트 인하해 최종적으로 0.15%로 낮추는 증권거래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해 신탁한 부동산을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해 부과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납세의무자가 수탁자이므로, 해당 부동산을 신탁해 위탁자의 다른 부동산과 합산하는 것을 피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세법 등을 개정해 세 회피를 막기로 한 것이다.
[이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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