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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통화하는 척 음담패설'…서울대입구역 '통화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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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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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 시간대에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일대에서 젊은 여성에게 바짝 붙어 통화하는 척하며 성희롱해온 이른바 '통화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44살 남성 A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9일 아침 8시 반쯤, 16일 오전 8시 40분쯤 두 차례에 걸쳐 출근하는 여성의 뒤에 다가가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 통화하는 척하며 음담패설이나 심한 욕설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CCTV 등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와 이동 동선을 파악했습니다.

A씨는 어제(1일) 오후 서울대입구역 근처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됐는데, 처음엔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즉결심판에 넘겨진 A씨에게는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사진=연합뉴스)
김덕현 기자(d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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