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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최강욱 측 "檢 개혁 주장하자 입막으려 기소"…재판부에 '기각'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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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조선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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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변호인이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재판부에 검찰의 기소를 비판하며 공소 기각을 요청했다.

공소 기각이란, 소송 형식에 흠결이 있을 때, 재판부가 심리에 들어가지 않고 그 전에 소송을 종결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 최강욱 측 "검찰, 부당하고 위법한 기소"

최강욱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주고도, 총선 기간에 팟캐스트에 나와 사실이 아니라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최 대표는 나오지 않았다. 대신 최 대표 변호인이 나와 "피고인이 강력하게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의정활동을 하니, 검찰이 입막음하려는 목적에서 부당·위법한 기소를 했다","이런 사례가 없다"며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 변호인은 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구성요건에 따라, 발언 중 어느 부분이 사실이고 허위인지 공소장을 써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이 최 대표가 (조국 아들 확인서 관련) '업무방해죄'로 기소된 사실을 전제로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했다.

조국 아들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은 아직 재판 중인데, '무죄추정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다. 또 "사실이 아니라 의견을 전한 것 뿐"이라고 했다.

▲검찰 "변호인, 확인하고 말씀하신건가"

검찰도 반박했다. 검찰은 "이런 사례가 없어, 정치적 기소라고 주장하는 데 수십 건의 사례를 확인했다"며 "변호사분께서 다 확인을 하고 말씀하신건지, 추측으로 한 말씀이신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런 전례들을 자료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은 또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최강욱 대표가 맥락 상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허위성에 대한 고의와 인식을 설명하기 위해 업무방해 공소사실을 공소장에 간단하게 기재한 것 뿐"이라며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27일 오전 11시 공판준비기일을 다시 열고, 사건의 쟁점, 증인신청계획 등을 정리하기로 했다. 최 의원의 업무방해 재판과 쟁점이 겹치니, 해당 재판 결과를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 이채현 기자



이채현 기자(lee22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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