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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제약사 등 지출보고서 작성 후 공개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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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제약회사 등의 경제적 이익 제공 지출보고서를 완전 공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런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현행 규정을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강화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하는 처벌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영업대행사(CSO)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리베이트라도 국민에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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