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이런 내용의 약사법개정안과 의료기기법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출보고서를 작성만 하면 되는 현행 규정을 작성 후 보건복지부의 일정 양식에 따라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도록 강화했다.
의무적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가하는 처벌도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년이하 징역으로 강화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제조사 뿐 아니라 영업대행사(CSO)나 의료기기 간납업체와 같은 판매회사도 지출보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고 의원은 "'합법적 리베이트'라고 불리는 경제적 이익 제공을 위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를 따르지 않았을 때 벌금 200만원만 내면 되는 현행법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면서 "합법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리베이트라도 국민에 공개해 의료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국민들의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Copyright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