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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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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추미애, 사퇴 아닌 구속감…법원 결론은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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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해 "사퇴가 아니라 구속감"이라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추미애 직권남용으로 구속수사해야 한다"며 "이건 제 주장이 아니라 어제 윤 총장 직무 복귀 결정한 법원이 내린 결론"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몰각하는 것"이라며 효력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추 장관의 처분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하 의원은 "법원은 결정문을 통해 이번 추 장관의 행태가 얼마나 위법하고 부당한 것인지 준엄하게 성토하고 있다"며 "윤 총장 직무집행정지가 법무부장관 자신의 재량이라는 추 장관에 대해 "재량권의 일탈·남용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엄중 경고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위법·부당하여 직권남용으로 사법처리가 필요함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법무부와 검찰의 추 장관 측 인사들이 줄지어 윤 총장 축출시도에 선을 긋는 것도 이런 법률적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며 "추 장관 권력남용의 공범이 되어 감옥 가느니 차라리 사표를 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추 장관 죄는 이뿐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 감찰 과정에서 감찰 책임자 모르게 진행했는데 이것도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아들 휴가특혜 과정의 불법도 재수사해야 한다. 제 2의 추미애 막기 위해서라도 법을 우습게하는 법무부장관과 그 공범들의 말로가 어떤지 분명히 보여주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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