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성남=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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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폭행 과정 폭행 증거 불충분"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전·현직 직원들을 상대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일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도합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양 전 회장은 도합 징역 7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2013년 12월 확정판결 이전 혐의에 대해선 징역 5년을, 이후 혐의는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과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횡령,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및 방조 등 총 10가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특수강간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기각이란 검찰의 재판 청구 자체를 무효로 하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은 피고인이 2013년 6월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린 점을 인정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지만 증인신문 결과 등을 비춰보면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2013년 당시 강간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했는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 제기는 부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양 전 회장은 지난 2013년 6월 자신의 회사에 근무하던 직원 A씨를 손과 주먹으로 때리고 둔기로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2년 8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직원들에게 "지시에 불응하면 해고하겠다"고 겁을 준 뒤 또 다른 직원들에게 억지로 알약과 생마늘을 먹이는 등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2017년 5~11월에는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 웹하드 업체 2곳을 운영하며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도 받는다. 자신의 부인과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모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해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도 받는다. 양 전 회장은 2012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8차례 걸쳐 대마초를 피우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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