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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삼척경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활동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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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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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경찰서
[삼척=쿠키뉴스] 김태식 기자 =강원 삼척경찰서(서장 윤휘영)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법률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안전의식 제고 등 공감받는 경찰 활동을 위해 홍보 활동에 나선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는 어린이 통학버스의 적용 범위가 확대(6종→18종 시설)되고 동승보호자 안전교육 의무화, 동승보호자 탑승 표시 신설, 통학버스 안전운행기록 작성․보관․제출 의무화 등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삼척경찰서는 오는 31일까지 개정법률 및 필요한 내용을 작성하여 어린이집, 학원 등 시설에 우선 우편으로 발송하는 등 비접촉 홍보 활동을 하고, 필요하면 시설을 방문 운영자와 운전자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앞으로 홍보 활동이 끝나면 내년 1월부터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 규정(통학버스 앞지르기 금지, 어린이가 승․하차 중일 때 일시정지 후 서행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계도, 단속하는 등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 보호에 대한 인식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ewsenv@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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