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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아시아나항공 매각과 인수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기각…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탄력(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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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3자연합 신주인수권 제한, 회사·전체주주 이익 위해 부득이"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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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법원이 사모펀드(PEF)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탄력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측이 지난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1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내일(2일)로 예정된 KDB산업은행의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자금지원은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이번 신주발행이 기존 주주의 주주권을 침해한다는 KCGI 측의 주장에 대해 "3자연합이 제기하는 대안적 거래방식은 이번 건 신주발행에 대한 충분한 대안이라 볼 수 없고, 한진칼이 신주발행을 결정한 것은 경영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면서 "3자연합의 신주인수권이 제한되는 것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부득이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은의 3자배정 유증 참여로 지분구조에 변화가 발생할 수 있단 지적에 대해서도 "산은을 한진칼 현 경영진의 우호주주로 보더라도 지분율이 과반수에 이르지 않는다"면서 "3자연합은 지분매수나 소수 주주와의 연대를 통해 얼마든지 경영권 변동을 도모해 볼 수 있다"고 해석을 달리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산은의 한진칼 3자배정 유증참여, 교환사채(EB)인수→한진칼의 대한항공 자금지원→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란 대략적인 딜 구조의 첫 단추를 잘 꿰어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잣대였다는 점에서 향후의 인수과정 역시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단 평가다.


한진칼은 3자배정 유상증자와 교환사채(EB) 발행으로 확보한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하고, 대한항공은 이를 토대로 아시아나항공에 계약금(3000억원)을 납부한 뒤 실사 작업에 돌입한다. 대한항공은 이어 올 연말 3000억원 규모의 아시아나항공 전환사채(CB)를 취득해 지분 확보에 나서고, 내년 1월엔 유상증자를 위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정관상 발행주식한도를 확대한다.


대한항공은 이를 바탕으로 오는 3월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하고 중도금(4000억원)을 납부한다. 오는 6월엔 아시아나항공이 단행하는 1조5000억원 규모의 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이를 통해 대한항공은 지분 63.9%를 확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인수전을 마무리한다.


이후엔 양사 완전한 통합을 위한 인수 후 통합절차(PMI), 자회사간 인수합병(M&A)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당장 산은과 한진그룹은 저비용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의 3자통합과 더불어 지상조업사 등 다른 자회사의 통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같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세계 7위 규모의 메가캐리어가 탄생하기 까진 2~3년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업계 안팎에선 보고 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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