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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김봉현,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 전환 후 첫 검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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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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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술접대 의혹을 폭로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자신의 보석 의견서를 작성한 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행사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오늘(30일) 오후 고소했습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검찰이 의견서에서 '김 전 회장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기재했다"며 "이를 법원에 제출한 것은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김 전 회장 측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조사 거부 등의 이유를 들어 법원에 보석 불허를 요청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것은) 김 전 회장 측 주장일 뿐"이라며 맞섰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검사 향응·수수사건 수사전담팀은 오늘 낮 2시부터 김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검사 술접대 의혹과 여권 로비 의혹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날 조사는 김 전 회장이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영란 위반 피의자로 전환된 뒤 받는 첫 검찰 조사입니다.

김 전 회장 측은 "공익제보자인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된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면책신청을 해 보호받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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