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전 대통령이 30일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에서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와 관련 1심을 통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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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아 공매에 넘겨진 서울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 측 대리인은 지난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연희동 자택 별채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모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반면 본채 건물과 토지에 대해선 "본채 토지는 아내 이순자씨가 전 전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 전인 1969년 10월 소유권을 취득했다. 건물도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부터 있던 건물을 철거한 후 신축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재임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므로 공무원범죄몰수법상 불법 재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원도 전 전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 전인 1980년 6월 24일 잔금처리가 됐기 때문에 재임 기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 아니라고 봤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4월 내란 및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받았다. 이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2205억원 중 1199억여원을 환수했고, 지난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장녀 명의의 경기 안양시 임야에 대한 공매를 통해 10억1051만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납된 전 전 대통령 추징금은 약 991억원이다.
검찰은 지난 2013년 추징금 집행 시효 만료를 앞두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이 개정돼 그 시효가 연장되자, 미납 추징금 특별환수팀을 구성해 전 전 대통령의 재산 환수에 나섰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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