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여야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서울시내 아파트. 공시가격 12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속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혜택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여·야는 윤희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종부세법 개정안) 중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 확대방안을 추진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세액 공제는 최대 80%의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에는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달 초 윤 의원은 현행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고령자 세액 공제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공동명의로 1주택을 보유한 부부에게 적용하고, 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부부 공동명의와 동일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중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기재위 대안으로 채택하기로 최근 기재위 법안소위에서 합의가 이뤄졌다.

1인 명의는 주택 공시 가격이 9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냈다.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로 1주택 소유 땐 각각 6억원이 공제돼 9억이 넘더라도 12억 미만인 경우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됐다. 그러나 최근 서울지역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공시가격 12억원을 넘는 고가의 아파트가 속출하면서 공동명의의 고령자 부부의 불만이 쏟아졌다.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장기 보유 공제와 고령자 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합의대로 종부세법이 개정되면 1주택 장기 공동 보유 부부의 종부세 부담은 최대 80% 경감된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이슈를 쉽게 정리해주는 '썰리'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