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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유죄' … "헬기사격 충분히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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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사자명예훼손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해야 '유죄'…"광주 헬기사격 '역사적 '진실'로 인정돼"]

머니투데이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가 30일 오전 광주 동구 광주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전씨는 지난 2017년 4월에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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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5·18 당시 계엄군 측의 헬기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했던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30일 광주지방법원(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은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에서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며 헬기기총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했던 것에 대해 '사자(死者)명예훼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이 공개되자 조 신부 조카인 조영대 신부가 유족 자격으로 사자명예훼손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에 의해 기소돼, 지난해부터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이어졌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내내 헬기사격을 부인해왔다.


사자명예훼손, '허위'사실로 명예훼손한 경우 '유죄'

재판부가 조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을 인정한 것은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주장한 "헬기사격은 없었다"는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전 전 대통령이 2017년 출간한 자신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며 "헬기 기총 사격이 없었다"고 주장한 책 내용의 '진실성'이 '유무죄'를 가르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조 신부가 봤다는 헬기사격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점을 인정했다. 전 전 대통령 측 주장보다는 "헬기사격을 봤다"는 조 신부와 관련 기록 등을 더 신뢰한 것으로 보인다.

40년 전의 사건에 대해 증인들의 진술은 서로 엇갈렸다. 전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해 "만약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많은 사람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그런 무모한 짓을, 대한민국의 아들(인) 중위나 대위인 헬기 사격수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나는 지금도 믿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혐의를 부인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최후 의견을 통해 헬기작전명령서 등을 토대로 계엄군 내에서 무장헬기에 대한 사격명령이 있었던 점이 확인되기 때문에 헬기 사격은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1년6개월형을 구형한 바 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여부가 쟁점…"사격 목격했다" VS."착각이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계엄군 헬기가 기총 사격했다는 주장은 조 신부가 처음 제기한 뒤 1995년 검찰과 국방부 합동수사를 통해 이미 사실 무근임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는 "헬기사격설은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현대판 우상이며 완전한 허구"라며 " 광주 상공에서 단 1발의 총알도 발생한 적이 없고 그것이 역사적 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신부 외에는 구체적으로 헬기 사격을 증언하는 이가 없다는 점을 들며 지상에서의 계엄군 기총 소리 등을 마침 성당 근처 상공에서 목격한 헬기에서의 사격으로 착각한 것일 수 있다고도 했다.


민사 1심, 조비오 측 일부승소…항소심 진행 중



앞서 광주 5·18관련 시민단체와 조영대 신부 등이 전 전 대통령과 '전두환 회고록'을 출판한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1심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 결론 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민사 1심 재판부는 회고록에서 주장한 내용 중 23개 쟁점에 대한 객관적이고 타당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민사 1심에선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해당 내용에 대해 "악의적으로 조 신부를 모함하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 신부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조영대 신부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었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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