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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전두환 광주 가며 "시끄럽다 이놈아"…작년엔 "이거 왜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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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재판 열리는 광주지법, 경찰 빼곡히 배치

앞선 재판보다 경계 강화…5월 단체 항의

검찰 “유죄 입증 충분”…변호인 “450쪽 변론서”

“5·18 학살 책임자 전두환을 구속하라.”

30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정문 앞. 5·18 단체 회원들이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날 광주지법 앞에는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오전부터 수십명의 시민들이 몰렸다.

전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42분쯤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나서 광주로 출발했다. 부인 이순자(82)씨와 함께 자택을 나선 전 전 대통령은 집앞 시위대를 향해 “시끄럽다 이놈아”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이날 오후 2시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전 전 대통령 일행은 이날 오후 1시쯤 광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훨씬 더 삼엄해진 경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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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는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30일 오전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왼쪽은 부인 이순자씨.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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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 시민을 향한 헬기 사격을 했었다고 증언해 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1980년 5월에 광주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아닌지다. 사자 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이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5월 단체 “우리가 죄인이냐” 항의도



중앙일보

30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 재판이 열리는 광주지법에 경찰 인력이 배치됐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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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광주지법 정문과 후문 출입구는 100m 전부터 통행이 제한됐고 법원 내부 동선도 엄격히 통제됐다. 지난 4월 전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했을 당시 정문과 후문 출입구를 중심으로 경찰들이 배치됐던 것보다 훨씬 경계가 삼엄한 모습이었다. 앞서 재판 출석 때 1980년 5월 학살의 책임을 물으려는 5월 단체 회원들과 광주시민들이 광주지법에 몰렸었다.

광주지법 정문 좌측은 전 전 대통령이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5월 단체와 광주시민들이 모여 학살의 책임을 성토하던 곳이다. 전 전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오랏줄 묶인 동상도 매번 이곳에 세워졌었다.

이날 광주지법 앞에는 1980년 5월 가족을 잃은 한 어머니가 피켓을 손에 들고 섰다. 그가 든 피켓에는 ‘전두환은 5월 영령들 앞에 사죄하라’, ‘5·18 원흉 전두환은 발포명령 인정 재판부는 엄벌 당연’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전두환 측 지난주부터 “재판 출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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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광주지법에 출석한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 앞에서 오월 어머니회 회원들이 동상을 때리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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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광주지법 출석 당시 “발포 명령을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거 왜 이래”라며 화를 내는 모습이 포착됐었다. 반면 지난 4월 재판 출석 때는 별다른 부인 이순자 씨와 경호원의 부축을 받으며 광주지법에 입장했다.

일각에서는 전 전 대통령의 건강이 더 악화해 선고 재판 참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있었지만, 이날 오전 광주로 향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정주교 변호사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전 전 대통령은 공판에 당연히 참석한다”며 “본인이 (광주에서 열리는) 재판에 가겠다는 의지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검찰 “유죄 입증”…변호인 “450쪽 변론서” 맞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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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4월 27일 광주지법에 출두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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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는 사람들을 조롱했다”며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헬기 사격 목격자 진술과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 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전일빌딩 탄흔 감정 결과 등을 근거로 유죄를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 전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정 변호사는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진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다”면서도 “이번 재판과 관련해 검찰이 주장한 증거와 제가 새로 발견한 내용을 토대로 (헬기 사격이 없었다는) 변론서 450쪽을 제출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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