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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대한항공 "송현동 땅, 서울시 탓 못팔고 있다" 국토부에 진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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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 종로구 송현동 대한항공 부지.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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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7일 국토교통부에 서울 종로구 송현동 부지 문제에 대한 국토부 장관의 지도ㆍ조언 권한 발동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26일 국민권익위원회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종로구 송현동 부지매각 합의식을 하루 앞두고 서울시가 조정문 구속력 배제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합의식이 무기 연기된 데에 따른 조치다.

대한항공은 시급한 유동성 확보를 위해 송현동 부지를 하루빨리 매각해야 하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올 초 서울시의 일방적인 공원화 발표로 민간 매각 길이 막힌 데다 오락가락 행정으로 매각 합의식마저 연기되며 부지매각 가능성이 사라졌다”며 “항공업 자구책, 주택공급대책, 도시계획 등을 모두 관장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절박한 심정으로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진정서는 ▶서울시가 권익위 조정에 응해 대한항공이 수용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절차를 이행토록 지도ㆍ권고하고 ▶만약 이행이 불가능하다면 공원화를 철회하고 대한항공이 민간 매각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해달라는 요청을 담았다. 대한항공 측은 “서울시의 행정권과 대한항공의 재산권 사이에 균형을 잡아, 양쪽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조언해달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국토부 장관은 지방자치법 16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 권한을 가진다. 166조는 국토부 장관을 포함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해 조언 또는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은 “2021년까지 이행해야 할 자구안에 송현동 부지 매각이 핵심인 만큼, 조속히 매각 절차가 이뤄져야 하는 급박한 상황”이라며 “대한항공 임직원이 고통을 분담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에 최선을 다하는 절박한 상황을 고려해 국토부에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다.

대한항공과 서울시가 송현동 부지를 두고 갈등을 빚어온 것은 올 초 서울시가 공원화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다. 대한항공은 자구안의 하나로 송현동 부지 매각에 나섰으나, 서울시가 이를 공원화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매각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지난 6월 권익위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의 중재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송현동 부지를 매수해 서울시와 교환하는 내용의 조정안에 합의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듯했다. 하지만 서울시의 조정문 문구 수정 요구를 대한항공이 거부하면서 갈등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서울시가 계약 시점을 확정하지 않고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한다’는 문구로 바꾸자고 말을 바꿨기 때문에 합의식이 연기됐다는 게 대한항공 측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의무를 짓는 계약을 하거나 재산을 집행할 때 시의회ㆍ국회 동의를 거치는 등 필수적인 절차가 있어 이에 대한 시간 소요를 고려했던 것”이라며 “의견이 다를 순 있지만, 권익위 중재로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절차 내에서 조정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각 합의식 연기도 조정 과정의 일환인 만큼 현재 상황이 ‘결렬’이 아닌 ‘연기’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전영선·허정원 기자 az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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