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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다음 달부터 중국이 중국 방문 예정인 우리 국민에게 코로나19 PCR 검사와 함께 항체 검사를 받도록 한 것은 우리 보건당국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항체 검사를 인정하지 않아서 PCR 검사를 두 번 하도록 했던 것인데, 이 때문에 병원을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등 국민 불편이 큰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건상의 조치로 항체 검사도 인정하기로 정책을 바꿨으며, 검사 기관도 현재 70여 곳에서 점차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은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달 초부터 전 세계 대상 검역 조치를 강화했고, 한국발 승객에 대해선 지난 11일부터 PCR 검사를 두 번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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