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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내 '배럿 인준' 찬반 시위
미 연방대법원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행사 참석자 수를 제한한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한 가톨릭과 정통파 유대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연방대법원은 감염병 사태에서도 헌법이 뒤로 밀리거나 잊혀져서는 안 된다며 예배 참석 인원을 제한한 뉴욕주의 행정조치는 종교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거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연방 대법관 9명 가운데 5명이 코로나 방역보다 종교의 자유를 우선해 이뤄졌으며, 현지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 성향 배럿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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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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