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또 철퇴 맞은 페이스북···이번엔 바뀌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거짓 자료 제출 등 조사 비협조"

방통위 과징금 이어 개보위 고발

'규제 무풍' 공룡들 행보에 주목

서울경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수십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한국 규제를 교묘히 피해가던 글로벌 공룡 기업들의 행보가 바뀔지 주목된다. 이번 개보위의 조치는 지난 8월 5일 출범 이후 첫 제재 사건이자 해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첫 고발 사례라는 상징성을 가진다.

개보위는 25일 페이스북에 대한 처분 결과를 발표하면서 페이스북이 자료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며 조사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개보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증빙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했다가 위원회가 반증을 제시하자 조사 시작 20여개월 만에 관련 자료를 제출해 법 위반 기간을 확정 짓는 데 혼란을 초래했다. 또 개인 정보가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된 페이스북 친구 숫자를 구분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위반 행위 규모 산정을 어렵게 했다.

페이스북이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처음이 아니다. 페이스북은 페이스북 국내 이용 속도를 떨어뜨려 이용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 3억 9,600만 원의 처분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제재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페이스북의 손을 들어줬고 방통위는 항고해 제재 집행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올해 방통위의 ‘2020년도 전기통신 사업자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에서도 페이스북은 평가 항목별 자료 제출과 평가 제도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이유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국내 정부 당국의 규제 집행력이 해외 사업자에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레지날드 숀 톰슨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 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해외 체류를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실무진이 대리자로 출석했으나 망 이용 대가에 대해서는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구글 측에서는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가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그 역시 구글 본사의 위임을 받지 않은 증인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는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 사업자에게도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국내 규제를 준수하지 않으면 제재한다는 시그널을 해외 기업에 주겠다는 것이다. 윤종인 개보위 위원장은 이날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국내 사업자와 해외 사업자 구분 없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 개보위의 기본 방향”이라며 “위법행위를 하고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지 않는 해외 사업자에 대해서는 집행력 확보를 위해 강력히 조치해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페이스북은 2018년부터 불거진 개인 정보 침해 의혹과 관련해 미국 일리노이에서도 140만 명이 참여한 집단소송을 당하는 등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소송전에 직면해 있다.
/김성태기자 kim@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