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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피해자 12명 이상"... 샤넬코리아 男간부 상습 성추행·인사 불이익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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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사처럼 성추행 있었다" 폭로

프랑스 명품 샤넬을 운영하는 한국법인 샤넬코리아에서 40대 간부가 10년 넘게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피해를 입은 한 직원이 이를 알릴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 파문이 커지고 있다.

그는 "피해자만 12명 이상이며, 많은 직원이 뒤에서 안거나 속옷 끈을 만지는 피해를 수 차례 입었지만 두려워 나서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조선비즈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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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A씨는 2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성추행 의혹을 받는 간부 B씨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A씨는 "인사처럼 (성추행이) 매번 있었다"며 "아무렇지 않게 행해져 그 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가) 어깨동무나 포옹을 자주 하는데 주물럭거린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팔 안쪽을 어디까지 만지는 건지 불편할 정도로 만졌다"고 했다.

A씨는 B씨가 인사권을 쥐고 권력을 휘둘렀다고도 했다. A씨는 "이 회사는 (추행 사실을) 숨죽이고 버텨야 한다"며 "여기서 그런 걸 말하는 순간 회사에 적응 못 하는 부적응자가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낙인찍혀 계속 이상한 매장만 돌게 된다"며 "사측에 반기를 드는 사람은 왕따를 시키거나 직장 내 괴롭힘을 한다"고 했다.

A씨 등 피해자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조합 샤넬코리아 지부는 지난달 14일 사측에 해당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A씨는 "(사측에 반기를 드는)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폐쇄회로(CC)TV처럼 돌려보는 사람이 많다"며 "밥을 뭘 먹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무슨 실수를 했는지 B씨에게 보고한다"고 했다. 그는 경찰 신고에 대해서도 "이쪽에서 계속 일을 해야 하는데 신고를 하면 우리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며 "바뀐 게 없어서 너무 두렵다"고 호소했다.

이에 샤넬코리아는 사내 조사를 거쳐 조처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샤넬코리아 측은 "신고인 보호를 위해 제보받은 즉시 피신고인과 신고인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했다"며 "신고 내용에 대해 조사를 완료하는 즉시 조사 결과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조사 과정에서 비밀 서약을 받았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사건 조사 과정은 신고인이든 피신고인이든 관련된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비밀 유지가 필요해 일반적인 절차를 거쳤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홍다영 기자(hd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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