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KB증권 직원들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징계수위 논의 제3 제재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0/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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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5일 라임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중징계 여부를 심의한다. 다만 심의 안건이 '과태료 적정성'에 그쳐 CEO(최고경영자) 제재여부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가려진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최근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들에 내린 중징계안을 심의·검토한다.
이날 회의엔 CEO 및 임직원 등에 대한 신분징계와 기관징계 안건은 회부되지 않는다. 자본시장법상 증선위는 과태료·과징금을 심의하고 기관의 영업정지나 CEO 등 임원제재는 금융위가 심의결정하기 때문이다.
특히 CEO 중징계의 주요 근거가 된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이 자본시장법이 아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돼있기 때문에 관련 규정 위반여부도 금융위가 판단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증선위에선 특별한 게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증선위에서 과태료를 경감한다면 금융위 심사의견에 붙는 등 결국 금융위 판단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금감원 제재심은 세차례 회의를 연 끝에 김형진 전 신한금융투자 대표·나재철 전 대신증권 대표(현 금융투자협회장)·윤경은 전 KB증권 대표에게 직무정지를,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에게 문책경고를 의결했다. 기관에 대해선 신한금융투자·KB증권은 일부 영업정지, 대신증권은 반포지점 폐쇄를 의결하고 수십억원대 과징금 제재를 부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문책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구분된다. 중징계를 받을 경우 △문책경고 3년 △직무정지 4년 △해임권고 5년 등 금융사 임원선임이 제한된다. 증권업계에선 사실상 퇴출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현직인 박정림 KB증권 대표는 향후 금융위 회의에서 징계수위가 하향조정되지 않을 경우 연임이 불가능한 만큼 금융위에서 치열한 공방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선 이날 증선위 회의가 특별한 공방 없이 마무리 될 것으로 보고 있어 이르면 내달중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증권사들의 최종 징계수위가 확정될 전망이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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