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씨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범이자 측근인 '부따' 강훈(18·구속기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씨는 피해자들에게 새끼손가락을 편 채로 사진을 찍게 한 이유에 대해 검찰 질문을 받고 "제가 만든 촬영물이라는 것을 알리려는 것이지 브랜드화하려고 기획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검사들이 '브랜드화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나'라고 묻길래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답했더니 검사들이 '앞으로 새끼손가락은 브랜드화라고 하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선 (다른 공범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검사도 경악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저로서는 억울하다"며 "(브랜드화는) 수사기관이 제게 제시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신미진 기자 mjshin@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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